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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가치 호당 2024. 7. 3. 12:31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증 질환이나 긴급한 의료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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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단,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조건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인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질환 조건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입원과 외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됩니다. 하지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와 같이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됩니다. 
  • 재산 조건 :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름,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_의료비 부담 수준

재난적의료비 소득 및 재산 기준

재난적의료비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가구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기준_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한도 및 범위

2024년 기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수준은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가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 일수 제외)입니다.

  • 지원금 계산법  :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 전액 본인 부담금 + 비급여 – 지원 제외 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 실손 보험 수령금 등) X 지원 비율(50~80%)
  • 본인 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은 예비 급여, 선별 급여, 노인 틀니(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급여 적용 건에 한함), 병원 2-3인실 입원료가 포함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2.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 민간 실손 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구비 서류 안내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 내역 신고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단서 1부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의료기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 내역 1부 의료기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 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 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 구비서류 외에도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서는 작성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결과가 통보됩니다.
  4.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 연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확인하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국가암정보센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바로가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이미 납부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되었거나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경우 환급해줘야 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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